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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상해지사, 섬유·의류 분야 중국 세관 검사기관 지정FITI시험연구원 상해지사가 섬유·의류 분야 ‘중국 세관 수출입 상품 채신기구’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중국은 수출입 상품 검험검역 과정에서 해관총서(관세청)가 지정한 채신기구(검험검역기구)의 검사결과를 판정근거로 삼아 통관을 진행한다. 중국 내 수입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공인시험기관에 위탁해 검사를 진행, 합격한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기관 지정을 통해 FITI시험연구원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중국에서 섬유·의류 수출입 상품의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효력을 갖게 됐다. FITI 성적서가 중국 세관의 추가 샘플링 검사를 대체하게 되면서 통관 지연 등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FITI시험연구원 상해지사는 섬유 원단 및 완제품 종류에 따라 GB 18401(중국 섬유제품 기본 안전기술 규범), GB 31701(중국 유아 및 아동용 의류제품 안전기술 규범) 등 중국 국가표준에 맞는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수출입 상품 시험검사 결과를 중국 채신관리 시스템에 제출해 국내 및 글로벌 섬유패션 브랜드의 신속한 중국 수출입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FITI시험연구원은 2002년 연대출입경검험검역국(연대CIQ)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며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중국 진출에 성공했다. 상해지사는 2005년 상해사무소로 설립됐으며 2012년 독자적인 시험실을 구축하며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 자리 잡았다. 현재 상해지사를 중심으로 연태, 청도, 광주, 홍콩 등에 사무소를 두고 중국진출 한국기업 및 중국 현지 기업에 다양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제품의 품질 향상과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FITI 상해지사가 중국 해관총서로부터 섬유·의류 분야 수출입 상품 채신기구로 지정돼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도울 수 있게 됐다”며 “중국 수출입 상품에 대한 품질 관리 및 신속 통관을 도와 섬유 업계의 중국 수출이 쾌속 순항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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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2001년 4월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 설립중국 국무원(State Council of China, SCC)은 2001년 4월 개혁과 개방을 통한 발전에 따라 CSBTS와 CIQSA를 통합해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AQSIQ)을 설치했다.또한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SAC)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国家认证认可监督管理 委员会, CNCA)를 구성했다.이후 2018년 3월 국무원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SAMR)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SAC, CNCA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국무원이 승인한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SAC)는 중국 표준의 통일된 관리, 감독, 표준화 작업의 전반적인 조정을 수행하고 행정적 책임을 행사하는 기관이다.또한 SAC는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기타 국제 및 지역 표준화 기구 내에서 중국을 대표한다.따라서 SAC는 ISO 및 IEC를 위해 중국 국가 위원회의 활동을 조직할 책임을 갖고 있다. 국제 협력의 구현과 표준화에 관한 프로젝트의 교환을 승인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